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82조 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서류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입주자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4조(감사 실시)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감사 실시 통보)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제3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를 하되, 법령 위반사항과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3.12.28.>
부칙 <제정 2015.02.12.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7호, 2023.12.2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