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5.>
제2조 <삭제 2010.11.5.>
제3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이하 "금품"이라 한다)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2023. 12.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6. 화재,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7.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
9.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금품 조달 방식에 따라 제1항의 지원 내용을 각각 따로 정한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따라 구에 배분된 금품
③ 국비나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된 대상자와 용도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추천) ① 동장은 직권이나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실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호 및 제3호 ,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단체나 기관의 장 또는 시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추천된 자 중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0.11.5.>
제7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6,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6호,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