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2013.9.26.>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17.>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2021.2.15.>
제3조(기금 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단서신설 2013.9.26>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17.>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깨끗한마포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20., 2016.6.2., 2019.7.11., 2022.9.15., 2023.12.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개정 2019.7.11., 2022.9.15., 2023.12.2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3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3.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4(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3조의5(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3.17.>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6(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조(기금 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5.4, 2011.3.17, 2015.11.19)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2016.2.18.>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17.>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제5조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3.17.>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개정 2011.3.17., 2013.9.26.>
②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대상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 시 월 입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안될 때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 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 연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26.>
부칙 <199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전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제3조의2제5항의 연임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 생략
(5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52) 생략
부칙 <조례 제1023호, 2015.11.19>(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⑧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1038호, 2016.2.18>
이 조례는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1호, 2016.6.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 ⑩ 생략
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 생략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18~56 생략
부칙 <조례 제1389호, 20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략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 교육지원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16~72. 생략
부칙 <조례 제1619호, 2023.12.2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23. 생략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깨끗한마포과장”으로,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25~2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