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 8.>
1. "학교급식 등"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급식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 품질인증 식품
바. 생산자 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사.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4. "지원대상"이란 제4조에 해당하는 학교, 유치원 및 시설을 말한다.
5. "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 등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6. "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이란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지원원칙)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등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지원하여 학교급식 등의 질적 개선 도모
2. 급식지원 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급식지원제도 정착
3.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도모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의 장에게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및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범학교 및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③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방법, 재정분담 등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과 연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학교급식 등 실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의 산출내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구청장이 이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거나, 시설·설비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 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당연직 :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예산정책과장, 아동보육과장, 위생과장 <개정 2019.7.11., 2022.9.15., 2023.12.2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14., 2019.7.11., 2022.9.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11. 8.>
1. 급식경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급식경비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10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5.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심의위원회,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지원대상 시설과의 급식 업무 협의
제11조(지도ㆍ점검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과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점검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제7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급식경비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 사실을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청장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명목으로 법령이나 서울특별시의 해당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급식경비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호, 2012.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호, 2013.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4) 생략
(45)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46) ~ (52) 생략
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6 생략
47.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가정복지과장”을 “아동청년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48~56 생략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5. 생략
36.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아동청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제8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37~72. 생략
부칙 <조례 제1619호, 2023.12.2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10. 생략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복지동행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을 “아동보육과장”으로 한다.
12~2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