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공동주택 관리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개정 2018.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5.07.23.> <개정 2018.12.31.>
제3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7.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어느 한 성이 60% 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07.23.> <개정 2023.10.5.>
4.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2항제3호와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07.23.> <개정 2018.12.31.>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5.>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07.23.>
② 위원회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1.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분쟁조정신청서 및 별표1 의 신청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의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개정 2018.12.3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제9조제1항 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들이 협의하여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위원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15.07.23.>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제13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조정 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④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의 처리 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한 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다른 어느 한쪽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개정 2023.10.5.>
4. 조정 전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합의내용에 따라 즉시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분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개정 2023.10.5.>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15조(조정의 종결) 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수 있다.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07.23.>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관계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38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7호, 2015.0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125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7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