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3.>
제2조(세입)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1. 포천시 출연금 : 매년 1억원 이상(일반회계의 전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9.23] <개정 2018.12.26., 2023.12.27.>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3.>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포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3 조례 제859호)(포천시 조례 중「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불합리한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8.12.26.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7.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