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와 같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와 같다. <개정 2021.12.29.>
제4조(수수료 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수입증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시기 및 반환) ① 수수료는 시험·고시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에게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의 수수료는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4463호,2015.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7호,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2호,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2호,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