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입장료, 시설 이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그 밖에 특별회계와 관련된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운영비, 시설관리 유지비, 그 밖에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9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제5호의 “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06호, 2018.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27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1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