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군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23.12.27.>
제2조(기금의 조성)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 2015.12.14., 2023.12.27.>
1.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3조(융자 대상자) 기금의 융자 대상자는 곡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이하 "가구"라 한다) 및 법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0. 11. 9, 2002. 6. 17)(단서조항 삭제 2005. 10. 4) 2023.12.27.>
2. 공동으로 농산물을 생산, 집합, 저장, 가공, 판매하는 단체
3. 고소득·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와 단체
제4조(융자 대상 사업) 기금의 융자 대상 사업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14., 2017.12.8.>
4. 제11조 의 수탁관리 기관의 지정 및 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8. 시설자금, 운영자금, 재해복구자금 등의 분야별 지원규모와 작목별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9. 채무인 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11. 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05. 10. 4,2020.11.30.)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 한도 및 이율 등) ①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대출잔액 기준 2억 원 이하, 단체는 3억 원 이하로 하되, 운영자금은 대출잔액 기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삭제 2015.12.14.개정 , 2017.12.8. 2020.11.30>
② 대출이율은 1퍼센트로 하며 대출기간과 지원조건,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금 신청) ① 기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6, 2005. 10. 4)
제8조(대상자 선정) ① 제7조 에 따른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한다. 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단서삭제 2005. 10. 4, 개정 2017.12.8.> <단서신설 2020.11.30.>
②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군수는 신청농가와 수탁 금융기관에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체 대출절차에 의거 대출을 실행하고 군수에게 대출실행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5. 10. 4)
제8조의1 삭 제 <2015.12.14.>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원금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 상환한다. (개정 2015.12.14.)
② 상환기일을 지나 상환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 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단, 2007∼2008년 농업경영회생사업에 한정하여 연 6퍼센트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5.12.14., 2018.12.27.)
제10조(상환기간 연장)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10조의2(이자 감면) 재해·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 할 수 있다.(신설 2020.04.13) 제10조의2 (이자 감면)
재해·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 할 수 있다.(신설 2020.04.13)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금융기관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개정 , 2023.12.27.>
제12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수입,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6조 에 따른 융자금, 위탁수수료, 그 밖의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05. 10. 4., 2008. 4. 15., 2015.12.14.)
제13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가구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개정 08.4.15)
제13조의2(채무인수) (개정 2018.12.27.)
①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 채무를 새로운 채무자(인수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채무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사유의 적정 여부(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 여부), 신청인의 여신 적격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12.14.)
② 1998년까지 군에서 대출 받은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보증인이 채무액(원리금) 전액 일시상환 조건으로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5.10.4)(개정 08.4.15)
③ 채무인수의 범위는 원금과 법정이자로 하고, 연체이자는 면제한다. (개정 2002. 6. 17)
④ 인수방식으로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3면 계약으로 한다. (신설 2000. 11. 9)
제13조의3(결손처분) 1998년 이전 대출금에 한하여 다음 각 호 1의 사유로 상환받지 못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결손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8.4.15, 2018.12.27.)
1. 융자금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때 단, 채무자 재산 상속 시에는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12.27.)
2. 융자금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사망하였거나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
제14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말과 년도 폐쇄기 종료 후 기금의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14., 2023.12.2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곡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 (9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9.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 (2000.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08.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0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6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0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9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