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8.10.)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8.10.)
5.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금연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흡연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23.12.2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 타고 내리는 곳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ㆍ판매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를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 하였을 때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과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과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 지정 등) ① 제4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일정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②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023.12.27.>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벌이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과 홍보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개정 2015.8.10.>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23.12.27.>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8.10.)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8.10.)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5.8.10.)
제10조(금연지도원의 업무계획) (신설 2015.8.10.)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신설 2015.8.10.)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시설점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신설 2015.8.10.)
제11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신설 2015.8.10.)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8.10.)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8.10.)
제12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신설 2015.8.10.)
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지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8.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8.10.)
제13조(과태료) (신설 2015.8.10.)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신설 2015.8.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10.)
부칙 (2013.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7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