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곡성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권한의 위임)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는 군수도 할 수 있다. <단서신설 97. 11. 7. 개정 2023.12.27.>
1. 법 제24조 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단, 신청에 대한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12.27.>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6. 19 조1339)
제2조(중개민원인의 종류) 중 “별표 2”를 별지 “별표 2”로 한다.
부칙 (9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3호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