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 및 쌀 재배농가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7.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3.7.5.>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임실군 내 농·축산업·조합공 동법 인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6. "자체수매 차액"이란 ‘공공비축미 수매외 수매로 공공비축미 1등 기준수매가격에서 ‘자체 수매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최저 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농축산물 최저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8년까지 8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포함한다.<단서 신설, 2016.11.1> <개정 2023.12.27.>
2. 그 밖에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운용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은행임실군지부장이 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6.11.1><개정 2018.8.31.><개정 2018.11.15.><개정 2020.02.04.> <개정 2023.7.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인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 생산 안정기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명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 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차액지원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 ① 차액지원 대상 농축산물을 경작하거나 사육한 농가로 제8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정하며 위탁사육 농가는 제외한다. <개정 2017.06.08.>
제15조(차액지원 대상 농가)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법인 등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
가. 농작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제16조(지원신청)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증명서 또는 자체수매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단, 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 법인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해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17조(최저가격 결정) 최저 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자체수매 차액결정은 위원회에서 공공비축미 가격 등을 참고로 한다.
제18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결정된 최저 가격을 해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촌활력과장 <개정 2015.12.15.> <개정 2018.8.31.>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15.12.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차액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21조(수당 등)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22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의 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임실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1.> <개정 2023.7.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3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2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9호, 2017.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37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으로, “축산치즈산림과장”을 “ 문화관광치즈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1항~제36항 <생략>
부칙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383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1호, 202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8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