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지원사업"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정읍시 광역매립장"과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말한다.
3.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금의 조성)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2.26.>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제4조(지원기금 운용·관리 등) 지원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08.07.11., 2021.11.3.>
제5조(지원대상지역) 지원대상지역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으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고시한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6조(지원사업 결정) ① 시장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있어서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구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구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2023.12.26.>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4.>
③ 제1항의 가구별 지원사업과 제2항의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표3 제4호 그 밖의 사업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4.>
2. 주민지원사업비 50% 범위 내의 기타 복리증진 등에 필요한 공공요금 지원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개정 2005.9.15., 2023.12.26.>
제7조의2(주민감시요원) 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환경기초시설대책위에서 협의하여 추천하는 주변지역 주민을 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복무규정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에게는 정부 비정규직 노임단가의 보통인부임 범위안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와 환경기초시설대책위에서 협의하여 추천시 연임할 수 있으며,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주민감시요원은 자동 면직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촉직 : 정읍시의원 2명, 주변지역 주민대표 3명, 기금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
⑥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 위원 총수의 40퍼센트를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자격 등 특성상 여성 참여가 어렵거나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은 이를 제외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환경시설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환경시설팀장으로 한다.
<제8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3.12.26.> <개정 2005.9.15., 2009.09.25., 2018.5.4., 2021.11.3., 2022.11.4., 2023.12.26.>
제14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3.12.26.> <개정 2023.8.9., 2023.12.26.>
제15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f="javascript:openAtnmyPopup('AT', '1889637', '/법/자치법규/정읍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 '2117027', '00', '15,0,0,0,0,0', '20231226')" class="law_link_popup_jo">제15조 <제10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3.12.2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ef="javascript:openAtnmyPopup('AT', '1889637', '/법/자치법규/정읍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 '2117027', '00', '16,0,0,0,0,0', '20231226')" class="law_link_popup_jo">제16조 <제11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23.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