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진천군에 납부하는 금액
2.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6. 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 해당 금액
7. 법 제21조의2제2항제6호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11. 「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보관료 등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3.12.27.>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2. 7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6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0. 조례 제2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7. 조례 제3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