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
성 및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30
제2조(세입)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다음부터 "특별회계"라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회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3.11.6.>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18.11.5.> <개정 2023.12.26.>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9.29. 조례 제2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3.30. 조례 제2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05. 조례 제269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7.31. 조례 제2801호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② ~ ⑤ (생 략)
부칙 (2022.1.13. 조례 제29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06. 조례 제3024호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303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