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4., 2016.06.22.>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 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0. 01.17., 2007.11.14., 2012.08.01.>
1. 법 제8조의2 각 호를 위반한 경우 : 별표 1 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4배를 부과한다.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0분 단위로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법 제14조 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 자체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2020.7.15., 2023.3.2.>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애국지사가 승차한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해당자가 승차한 차량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장애인 본인이 승차한 차량
4.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 인증서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표지를 제시하거나 부착한 차량(교부일로부터 1년간 면제) <개정 2012.08.01., 2018.3.28., 2023.3.2.>
6. 전기자동차가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2시간 이내 충전하는 경우
7. 공무수행 차량, 공공 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주차장 관리 부서에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3.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제1항제2호 해당자를 제외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승차한 차량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제1항제2호 해당자를 제외한 장애인의 차량으로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량 중 주차시간이 2시간을 초과한 차량 <개정 2023.3.2.>
4.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
8.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차량
9.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승차한 차량
10.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이 승차한 차량
11.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1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설 2016.06.22.> <개정 2023.3.2.>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설 2023.3.2.>
14.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에 따른 수여자가 승차한 차량 <신설 2023.3.2.>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최초부터 6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60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요금표에 따른다.
2. 인근 상가 운영자 및 종사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월정기권 주차요금에 한하여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법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이동조치 등의 사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 까지 및 제36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23.9.27.>
제4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검증·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주차장의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 에 따른다. <개정 2007.11.14., 2012.08.01.>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 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 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과 주차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4.>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에 따른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상인 조직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그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거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상인조직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를 따른다. 다만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관리수탁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2000.01.17., 2004.11.26., 2007.11.14., 2012.08.01.> <전문개정 2023.3.2.>
③ 계약사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를 따른다.
④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11.14.>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음연도의 위탁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7.11.14.>
1.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부당 주차거부, 부당 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⑦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23.3.2.>
제7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수탁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만, 유료주차장 운영시간에 한한다. <개정 2001.11.15., 2007.11.14., 2012.08.01.>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 내의 청결유지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7조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그 징수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01.17., 2012.08.01.>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 할 때 징수한 공영 노외주차장의 경우,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 주차권 :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8조의2(노상주차장의 설치)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주 간선도로일 경우 도로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 하고 보조간선도로(이면도로)일 경우 6미터 이상 도로를 원칙으로 하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다. <신설2000.01.17.> <개정 2007.11.14, 2012.08.01>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8.01.>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표 5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수 있다. <개정 2007.11.14., 2012.08.01.>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1.14., 2016.06.22., 2017.10.11., 2023.3.2.>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2000.01.17.>
제11조의2(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 종류)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1.15., 2007.11.14., 2012.08.0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개정 2017.6.7., 2023.3.2.>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관리 법령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로한다. 다만, 그 설치하는 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1.14., 2012.08.01., 2023.3.2.>
[본조신설2001.1.8.][본조제목개정 2023.3.2.]
제11조의3(노외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라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다.
제11조의4(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등)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24시간 경과시 1일 500원으로 하며, 월정기권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14., 2012.08.01., 2016.06.22.>
제11조의5(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항만법」 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신설 2023.3.2.>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관리지역은 시 행정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2001.1.8., 2003.6.18., 2012.08.01.>
②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다만, 농업·어업·축산업 및 임업용 창고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지하 또는 옥상에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방식인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서 20대 이상일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자동차용 승강기의 운반능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나목 의 대형 기계식주차장 규격을 따른다.
제12조의2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삭제 <개정 2017.10.11.>
② 기계식 주차장 설치인정 대수는 총 설치대수의 30퍼센트(상업지역은 50퍼센트)이하로서 20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ㆍ제8호ㆍ제9호의 주차장치로 하며,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제1호나목의 대형 기계식주차장 규격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6.06.22.>
제12조의3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적정한 관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 및 관리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4(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 제19조제10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 및 설치제한의 기준 등을 시보에 고시한다.
제13조 삭제 <2001.1.8>
제14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백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08.01.>
제15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7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01.>
②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 의 월 정기 주차요금(주간요금+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은 시설물의 설치허가를 받기 전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2001.1.8.>
제15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08.01.>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포함)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 포함)로 하되, 그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의3(부설주차장설치비용 감면 등) ① 법 제19조의13 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5조의2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한 비용에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1.11.15., 2012.08.01.>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강릉시의 "차없는거리" 조성으로 인해 도로교통 법 제6조 에 의한 차량통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부득이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구간에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삭제 2007.11.14.>
제15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 되어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6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6조 삭제 <2000.01.17>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17., 2001.1.8., 2007.11.14., 2012.08.01., 2016.06.22.>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8 의 기준에 따른다.
제18조(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④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보라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확장형으로 하여 별표 10 과 같이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08.01., 2023.12.27.]
제19조(과징금 처분)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영 제17조제1항 에 따르며,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01.1.8., 2007.11.14., 2012.08.01.>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독촉장을 발급하고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01.1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
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다.
부칙 <2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26>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2호, 2012.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2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9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면 제
②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승차한 차량
③ 강릉시 오죽헌·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④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⑤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⑥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부칙 <조례 제1099호, 2015.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이 승차한 차량
②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
③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
④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 / 면제
부칙 <조례 제1158호, 2016.06.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치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 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허가 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205호, 2017.6.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치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 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③ (허가 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254호,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중 “지정일로부터 1년간 혜택을 제공받는 모범납세자로서 시장”을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 인증서”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28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0호, 2019.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399호,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590호, 2023.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7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9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