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 삭제 <2023.12.27.>
제5조(투표청구 주민의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16., 2023.12.27.>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23.12.27.] <개정 2016.11.16., 2023.12.27.>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② 시장은 생년월일 ·성별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 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강릉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회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가 교부된 후 서명요청기간 이내에 구성하고, 해당 주민투표절차가 종료되면 해산되고, 위원의 위촉·임명의 효력도 소멸한다.
⑥ 심의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 할 수 있다.
⑨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각각 한 번씩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戶別)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공표의 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18조의2제3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강릉시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강릉시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2호,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22.2.2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7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