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제2조(주차요금 징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9.9.25.>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이용자가 투입하거나 주차장관리 직원에게 납부하도록 한다.
2. 주차권을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관리원이 제4조 에 따른 주차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출차시 요금을 납부토록 한다. 단, 주차요금 후납시 주차차량 통제가 어려운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업무 종료시간 2시간 전부터 선납을 받고 출차시 정산처리토록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고지서발급)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이용자가 조례 제3조 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MICR.OCR(광학문자판독 지로용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개정 2014.8.6.>
② 조례 제3조제2항 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MICR.OCR(광학문자판독 지로용지)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4조(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을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과 같이 하되, 월 정기권은 해당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발행하여 야 한다. <개정 2014.8.6.>
②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편의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제1항에 따른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의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주차장관리자는 공영주차장 배정차량에 대한 월정기권의 교부명단을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작성 보관한다.
④ 월정기권을 교부받은 자는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 앞유리 상단에 부착 또는 비치하여야 하며, 이때 표시하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불이익 등은 차량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⑤ 이용자가 월정기권 및 거주자우선주차권을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⑥ 주차장관리자는 월정기권 이용자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 의 정기권 취소 신청서에 따른 환불요청이 있을 때에는 월정기권 요금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⑦ 주차구획을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받은 주차구획을 취소할 수 있다.
3. 주차구획을 지정받은 자의 자동차가 주차구획을 이용(폐차, 매매, 도난 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방문차량용 주차권을 이용하여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제5조(주차권을 분실한 경우의 조치)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구청장 및 관리수탁자는 주차권에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동차가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제6조(주차장관리자의 준수사항)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주변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제7조(주거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 ① 조례 제6조 에 따라 주거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또는 위탁받은 자가 구청장에게 설치요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타당성을 검토 후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8.6.>
②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일렬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과 도로사정에 따라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주차장 안내표지판은 주차장 관리자가 설치 관리한다.
④ 주차구획별 관리번호는 주차구획선 중앙부분에 식별가능 하도록 설치한다.
⑤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시 해당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지정을 배제할 수 있다.
제8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운영) ① 제7조 에 따라 주거지역의 노상주차장에 설치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배정은 매년 1회 다음 연도 사용개시 20일전까지 정기배정하며, 유휴 주차구획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 을 이용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개정 2014.8.6., 2018.10.24.>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차량의 주차요금과 운영시간은 별표 1 과 같으며 주차요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납부하되,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한하여 주간시간대의 여유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하여 방문주차제를 시행하며 주차요금과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하며 토, 일, 공휴일과 평일 야간 18:00~다음날 09:00까지는 방문주차제를 운영하지 아니한다.
2. 주차요금은 2시간 이내 2,000원, 4시간 이내 4,000원, 4시간 이상 5,000원으로 하며 방문주차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주차장관리수탁자가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의한 주차권을 발행하며, 외부방문 차량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 의 방문차량 주차권을 발행한다.
⑤ 관리수탁자는 별표 2 의 선정기준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차량의 명부를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관리하고, 이 경우 위탁 받은 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산망을 구축하여, 주차구획의 신청, 접수, 배정사항 등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⑥ 기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의 일부가 삭선될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내의 배정자 중에서 배정 당시 점수가 낮은 순으로 배정을 취소한다.
⑦ 그 밖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주차장관리자와 관리수탁자가 결정하여 운영토록 한다.
제9조(과징금 부과) 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별지 제12호 서식 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부과하되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8.6., 2019.9.25.>
제10조(과징금 가감기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14.8.6.>
제11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른 주차면의 규격은 담장과 대문, 또는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지 안 공간의 규격이 2.5m×5m 이상이어야 하며, 조례 제28조의2제3호 에 따라 관련 공간이 협소하여 도로 일부를 사용하여 반 걸침 주차면을 조성할 경우에는 차량전면 또는 측면이 0.5m 이상 도로로 돌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9.9.25.>
제12조(보조의 범위) 조례 제29조의2제2항 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서울특별시 지원기준을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구의 재정 여건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13조(보조의 신청) 조례 제28조의2제1호 또는 제3호 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 의 담장허물기 사업 신청서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a href="javascript:openAtnmyPopup('AT', '1889243', '/법/자치법규/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73774', '00', '0,0,0,0,0,0', '20231227')" class="law_link_popup">조례 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 의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제14조(보조의 절차) ① 구청장은 제13조 에 따라 담장허물기 사업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철거 동의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4.8.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은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거나 공사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은 즉시 공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대상자의 관리) ① 삭제 <2014.8.6.>
② 구청장은 조례 제30조의2 와 관련하여 보조를 받을 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 시 공사비 반환의 경우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 및 개선 후 강서구와 체결한 기한 내에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16호 서식 의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주차장 관리 카드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 의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완료 확인서(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융자의 신청) 조례 제29조제1항 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무사항의 준수) ① 보조지원을 받은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 제79조 에 따른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주차관련 법규와 관련이 없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에서 대행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자가 건축물(대지 포함)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부칙 <2007.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납이 발생하였거나 체납처분절차 등이 진행 중인 과징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공무원이 행한 체납처분절차 등으로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차량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차량으로 선정된 차량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차량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가감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6.1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실적은 2020년1월1일 정기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7호, 201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호, 201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호, 2022.11.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실적은 2023년 1월 1일 정기 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9호, 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