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1.6.7)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2011.12.30., 2023.12.27.)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11.6.7)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1.6.7)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서 사용한다.(개정 2011.12.30, 2021.01.0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2. 서울특별시 중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비용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진단ㆍ점검 및 보수ㆍ보강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6.7, 2012.11.6)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6.7)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7.12.10)
1. 기금운용관 : 생활안전과장(개정 2012.11.6., 2013.07.19., 2018.12.28., 2023.7.25.)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개정 2011.12.30, 2012.1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2012.11.6)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6.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2.1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12.10., 2012.11.6., 2013.07.19., 2018.12.28.)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 과장 및 구의원 2명 이내,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6)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개정 2007.12.10., 2011.12.30., 2012.11.6., 2013.07.19., 2018.12.28., 2023.7.25.)
⑥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2.11.6)
제10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7)
3. 기금의 결산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2.11.6)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6.7, 2012.11.6)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11.6)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11.6)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2011.12.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신설 2012.11.6., 2023.7.2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및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 운용조례 및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토목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중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을 ”토목과 재난방재담당“으로 한다.
부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생략
⑬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같은 조제5항 중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한다.
⑭~⑮생략
부칙 (2017.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0호 2018.12.28.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㉒ (생략)
㉓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안전치수과장"을 "생활안전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안전치수과"를 "생활안전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2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3.12.27.)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