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함안군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 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 에서 말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5. "농어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농업재해와 제3호에서 말하는 어업재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함안군의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12.21.>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농어업인등에 대하여 영농자금, 시설자금, 농산물가격 안정과 그 밖에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 또는 보조하는데 사용한다. 단, 보조금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12.21.>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8.12.21.>
② 군수는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은행 중에서 융자금 취급 은행을 선정하고, 선정된 은행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11.12.29.>
제6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목변경 <2018.12.21.>] <신설 2011.12.29.> <개정 2018.12.21., 2023.12.26.>
제7조(지원재원) 군수가 정하는 연간 지원금액은 매년 적립되는 기금 조성액과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8.12.21.>
제8조(지원재원 차입) ① 군수는 자연재해 등으로 지원 수요에 비하여 지원재원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재원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제9조(지원대상사업) 제7조 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지원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에 규정하는 농어업인등이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2. 그 밖에 제1조 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제9조 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중 사업 희망자의 지원신청에 의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제11조 에 따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 <개정 2018.12.21.>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지원대상사업,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 한도액, 지원금액에 대한 취급절차 및 융자금 취급기관 등에 해당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의 대출) ① 융자금의 대출은 은행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1.>
② 이미 융자받은 농어업인등에게는 자금의 상환 이전에는 융자할 수 없다.
제14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대상은 농축수산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로 지원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원 한다.
②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일 경우 5천만원, 생산자단체의 경우 2억원의 범위로 하되, 특별한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④ 대출금리는 제11조 의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은행과 별도 협의 결정한다.
제15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3.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함안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제16조(사후관리) 군수는 지원받은 농어업인등의 지원금 사용실태 파악을 위하여 해당 농어업인등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7조(융자상환 등의 보고) ① 융자금 취급 은행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기금현황 등을 매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은행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8.12.21.>]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부서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농정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19조(결산) 군수는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2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