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의 효율적인 관리보존과 군 세입확충을 위하여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직영채취"라 함은 골재채취의 모든 행위를 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② "위탁 직영채취"라 함은 골재 채취를 민간인으로부터 장비를 임차 또는 채취경비를 단가입찰에 의하여 채취하고 골재의 판매는 군이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 대금과 기타 수입으로하고, 세출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재무관은 하천골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지출원은 하천골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3.4.3., 1999.3.18., 2005.4.22., 2011.8.18., 2013.9.3., 2018.12.21.>
제5조(회계관리 공무원의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18.12.21.>
제6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에 준한다. <개정 2018.12.21.>
제7조(잉여금 및 적립금) ①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법」 제66조 에 따라 하천의 유지 관리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4.22., 2018.12.21.>
② 이 특별회계의 세입금의 일부는 중기의 감가상각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8조(운영) 특별회계는 독립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제10조(준용) ① 직영 및 위탁직영 채취 대상지는 당해연도 골재채취예정지를 고시할 때 정하며, 그 이외의 지역은 일반채취로 시행하며, 일반채취 때 발생하는 각종 수입은 「지방회계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12.21.>
② 이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4.3.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3.18. 조례 제145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4.22.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3. 조례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2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존속기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2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