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14>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목포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1·8·16>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001·8·16, 2006·12·18>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10·6·14, 2023.12.26.>
2.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직속기관(보건소, 하당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10·6·14, 2023.12.26.>
3.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10·6·14, 2023.12.26.>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10·6·14, 2023.12.26.>
6. 공유임야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3.12.26.>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재산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2001·8·16>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7·9·29>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⑦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총괄재산 관리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97·9·29>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 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4>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97·9·29>
제7조 삭제 <2001·8·16>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 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4>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6>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익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8·16, 2006·12·18, 2010·6·14>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8, 2010·6·1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 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6·14>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삭제 <2001·8·16>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8>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23.12.26.>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 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2023.12.26.>
제18조의2 삭 제<2006·12·18>
제19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23.12.26.>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8>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8, 2010·6·14>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 보고) ① 관리자는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6·12·18, 2010·6·14>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8>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2·18>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2·18, 2010·6·14>
제28조의 2 (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 및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의2(1)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의2(2)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의2(3)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각 조·항 및 호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18]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2·18>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8·11·30>
8. 기타 필요한 증명 (토지,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정 2023.12.26.>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0·6·14>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8>
제32조(가격평정 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2·18, 2010·6·14>
제32조의2 (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2·18, 2010·6·14>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8·16, 2010·6·14>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목포시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목포시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88·6·3 규7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희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89·5·4 규 145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7. 12. 29일에 공포된 개정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9. 12. 31까지 시행한다.
부칙 <90·12·6 규9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9·29 규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1·30 규1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16 규13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9 규1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18 규14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6·14 규15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5. 6. 8. 규16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규1884, 2023.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