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이나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마. 노동력 상실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
바.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세대(단, 기금사용계획 결정 1년 이전 분)
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대 등
3.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2023.7.12.>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팀장 <개정 2023.12.1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3. 환경 분야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시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지원 및 관리 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 조례 제1837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0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