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및「유아교육법」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유치원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한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개정 2022.12.21., 2023.12.26.>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개정 2023.12.26.>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 관리법」 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22.12.21.>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의한 품질 인증품 <개정 2023.12.26.>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개정 2022.12.21., 2023.12.26.>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군수는 급식경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당해 화천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우수 농·축산물 사용) ① 군수와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축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국·공립 유치원·초·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사립유치원 및 고등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4. 우수 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위원회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5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교육복지과장, 농업진흥과장, 교육청 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아래의 자는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31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29 조례 제2032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친환경농업지원과장”을 “미래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8.13 조례 제2124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
⑩ 화천군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화천군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안전행정자치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미래농업지원과장”을“농업진흥과장”으로 한다.
⑧~⑩ 생략
부칙 (2017.1.10. 조례 제2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