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등 육성 및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군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④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도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지원금으로 지출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장
다.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보고)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0.>(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2호 중 “문화예술발전업무 담당주사”를 “문화예술발전업무 팀장”으로 한다.
(74)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5.>(제2704호,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2020. 2. 10.>(제2781호, 가평군 위원회 위원장 정비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