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21.5.20.>
제3조 삭제<2021.5.20.>
제4조 삭제<2021.5.20.>
제5조 삭제<2021.5.20.>
제6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조성 준공일 이전까지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제6조의2 삭제 <2023.12.26.>
제6조의3(특별회계의 설치)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4조제10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하며,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민간업체에 지분을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및 주민편익시설 등 부대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설, 설비교체 등 시설 개선
3.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 경비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 금액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0.10.12.>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7조제1항 의 별표 3 에 따른 지원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가구별 지원
3. 폐기물처리시설 영향권 안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6.>
제9조의2(기금의 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기금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용도 외에 사용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12.26.>
제10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에 따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10.12.>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회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둔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12.01 조례 제1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일인 1995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12.01 조례 제1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일인 1995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1.15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12.01 조례 제1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일인 1995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1.15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2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12.01 조례 제1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일인 1995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1.15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2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12.01 조례 제1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일인 1995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1.15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2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9.12.01 조례 제1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일인 1995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1.15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2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1 조례 제2122호)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⑭및 ⑮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1999.12.01 조례 제17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일인 1995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1.15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2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10 조례 제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1 조례 제2122호)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 조례 제 2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2. 조례 제3592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른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생략
부칙 (2021.5.20., 제3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제4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