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발전, 사회질서확립, 사회복지증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 기관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6.05.11. 2017.5.2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06.05.11. 2016.6.13., 2023.12.26.>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 봉사로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나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을 세운 개인 및 단체 [본조 전부개정 2017.5.22]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
2. 시정발전에 공을 세우고 퇴임하는 사회단체장 [본조 전부개정 2017.5.2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1 호서식 내지 별지 3 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 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4 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6.05.11.>
② 표창장 및 감사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9조의2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1998.10.10.>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5 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않고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호 1973.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호 1973.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호 1977.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호 1973.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호 1977.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9호 1982.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호 1973.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호 1977.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9호 1982.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5호 1988.01.18)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호 1973.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호 1977.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9호 1982.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5호 1988.01.18)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2호 1989.07.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5호 1973.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호 1977.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9호 1982.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5호 1988.01.18)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2호 1989.07.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1603호 1998.10.10)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호 1973.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호 1977.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9호 1982.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5호 1988.01.18)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2호 1989.07.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1603호 1998.10.10)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호 1973.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호 1977.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9호 1982.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5호 1988.01.18)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2호 1989.07.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1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7.5.22. 조례 제3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절차 적용례) 제9조 제2항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수여하는 표창장 및 감사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