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 동장에게 위임처리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9., 2008.12. 1., 2019.9.18., 2019.12.31., 2022. 5. 2., 2022. 12. 22.>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 별표 1 ",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 별표 2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2. 12. 22.>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1995. 4. 1 조례 제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보건소
설치와 관련한 내무부장관의 정원승인을 득한 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8. 3 조례 제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11 조례 제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29 조례 제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8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 17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19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5. 7 조례 제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 8 조례 제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의위임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부칙 (2005. 10. 19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26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9 조례 제504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 1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23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8 조례 제84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제2조 및 별표1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⑥~⑦생략
부칙 (2015.4.14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6. 조례 제987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8. 조례 제114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⑦「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을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동장”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 2”,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을 ““별표 2””로, ““별표 4” 와 같다”를 ““별표 3” 과 같다”로 한다.
“별표3”을 삭제하고, “별표4”를 “별표3”으로 한다.
⑧ ~ ㉘ 생략
부칙 (2019.12.31.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3호, 202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3호, 2022.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1호, 2022.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2023.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7호, 202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