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 에 따라 납부금액을 5년(기한 내 사업을 준공할 경우 준공 시까지)의 범위에서 5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 제4조제10항 에 따라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그 이자 수입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9항 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3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7호,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