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 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 서식 , 회수 주차권은 별지 제2호 서식 ,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 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주차표 분실)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제2조 의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제2조 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도록 한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출차할 수 있다.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4조제2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
7.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세칙) 제5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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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2 규칙 제6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규칙 제9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