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9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단위구획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정한다.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 조성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토지가액은 제3조제1항제3호를 따른다.
3.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 1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6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