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직속기관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하며,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1., 2017. 12. 15.>
제2조(수임사무의 처리) 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 1., 2017. 12. 15., 2019. 1. 1.>
1.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개정 2024. 1. 1.>
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사항 <개정 2024. 1. 1.>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교육환경 보호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아. 감사(진정·비위 관련 제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5.>
자. 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 1.>
차. 그 밖에 예산안의 요구·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항 <개정 2022. 12. 15.>
3. 학원(독서실 포함) 및 과외교습소 설립·폐지, 지도·감독
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미인정시설(초·중학교과정) 등록·취소 및 지도·감독, 학력인정시설(초·중학교과정) 운영 관리 및 지도·감독
6. 관할구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의 별표2 를 말한다.)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컨설팅 장학에 관한 사항(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에 한함)
다. 학교체육·보건 및 급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5.>
마. 통학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 1.>
바. 시설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 1.>
7.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해촉 및 운영세칙 제정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8.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5.>
9. 공·사립유치원의 학생배치·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5.>
제7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 1.>
1.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제8조(그 밖에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 1.>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제9조(재위임의 금지) 소속기관의 장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위임사무를 산하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 1. 1.>
부칙 <제2314호,1992.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직할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100호)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58호,1993.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1호,1995.0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생략
부칙 <제2586호,1996.02.23.>
제1조 및 별표 1 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4. 「광주광역시 공립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제2조제1항·동조제2항·제3조제2항·동조제3항·제4조제1항·제6조제1항 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5.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6. 「광주광역시 사립 국민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7. 「광주광역시립학교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8.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9.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부칙 <제2918호,1999.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8호,2000.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0호,2000.06.27.>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로 한다.
2. 내지 6. 생략
부칙 <제3040호,2001.05.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일반사회교육시설 및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을 “일반평생교육시설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부칙 <제3236호,200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5호,2005.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0호,2005.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0호,2007.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2호,2007.06.2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0호,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8호,2010.07.30.>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6호,2011.02.22.>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6호, 2015.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1호,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1호,2019.1.1.>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9호,2022.12.15.>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3호,2024.1.1.>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