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2.2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8.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에 따른 완주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65호, 2017.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