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 비용 지원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3. 법 제22조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8.11.29.]
나.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냉ㆍ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비용을 포함한다)
5.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의 정비사업 [신설 2023.7.18.]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18.11.29.>] [제5호에서 이동 <2023.7.18.>]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목변경 2018.11.29.]
제5조(모범ㆍ상생관리단지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모범ㆍ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1. 법 제8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2. 법 제65조에 따른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 노력
②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모범관리단지 인증동판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18.1.11.]
제6조(모범관리단지 평가단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평가단원으로 하는 모범관리단지 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제6조의 평가단에 참석하는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6] 생략
[27]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8] ~ [255] 생략
부칙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