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시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의 택시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하여야한다.
제6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 시장은 택시 운영·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택시 운행실태 분석 및 택시정책의 평가와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조사를 5년 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③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2(운송의 거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7조(지원) ①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등에게 사업비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18.12.28., 2019.8.9., 2020.12.29., 2023.12.2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카드 결제기, 콜센터 운영, 택시 승차대, 디지털운행기록계 등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의 확충 사업
4. 택시연료를 경제적, 친환경적 대체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개선하는 사업
5.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
6.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7. 장기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알선, 이차보전 등 사업
9.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및 근속 지원 사업
1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11. 택시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12. 방역택시(검체 채취를 목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하여 운영되는 방역이 조치된 택시를 말한다) 시범사업 지원
13.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택시 내 보호장치 지원 사업
15. 그 밖에 시장이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신청,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의2(재정 우선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3(자동차의 차령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본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차령기한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운수사업자, 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119호, 2012.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조례 제4953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11호,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11호, 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65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59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32호,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차령을 연장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은 제7조의3에 따른 차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