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4ㆍ14, 2015ㆍ12ㆍ24, 2022.4.15.〉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단, 오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5ㆍ12ㆍ24〕 <개정 2022.9.1.>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24〉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4ㆍ14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2ㆍ17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2ㆍ24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8ㆍ10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7ㆍ1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1.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2.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