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성군 관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장성군 관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안내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군수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안의 지역계획 반영 가능여부를 제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연장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및 검토사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2.>
4.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22.>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조명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2.>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13조의2(공공디자인 심의대상) ①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가 70퍼센트 이상 진행되기 전에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때는 별표 1 심의(자문)신청 자료 및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5. 장성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시행하는 경우
6. 공공시설물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시설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공디자인 검토)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별표 2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7조(공공디자인 협의) ① 법 제2조의 공공디자인 및 별표 2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협의 요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협의시기는 관련 사무의 계획 또는 설계의 완료 이전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업무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2.>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2016. 12. 9. 조례 제2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2. 조례 제2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