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85조 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법」 에 따라 군 지역에 건설된 10세대이상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전년도말 기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것으로 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2.28.>
② 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유사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구조적 문제 등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경과 연수와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1. 구조적 문제,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순차적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정 2023.12.22.>
제4조(지원대상사업) 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1. 단지 내 도로ㆍ주차장 및 보안등, CCTV의 설치 및 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등 공용부분의 환경개선사업
6. 옹벽·석축·담장 등 긴급한 안전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경쟁 입찰을 하는 공사·용역사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관한 자문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 자료를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문단의 자문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신청) ①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지원계획을 담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
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28.>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5. 그 밖에 사업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공동주택지원 심의·의결) ① 군수는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담양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담양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동주택관리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2.28.>
②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건축위원회를 준용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노후상태(경과년수, 유지보수의 시급성 등)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5. 그 밖에 지원의 효과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결정 및 정산)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의견 및 타당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② 군수는 사업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공동주택의 준공시기, 노후정도등을 고려하여 별표 1 과 별표2 의 공동주택 세부지원 조건과 지원대상 선정 배점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결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95% 범위 안에서 세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지원상한액은 6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인 단지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2.12.28., 2023.12.22. >
⑤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관리주체에 지원금 교부 결정ㆍ통보 한다.
⑦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 별지 제5호서식 "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제7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 및 제102조 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⑩ 제7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⑪ 관리주체는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⑫ 보조금은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 지원되는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22.>
제8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군수로부터 제7조제6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교부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보조사업계획서상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 비율 미만인 경우
4. 교부결정시 위원회에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 착공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안전관리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13조(안전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① 군수는 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담양군 건축조례」에 설치된 담양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다음 각 호를 심의·조정한다. 단, 공동주택의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 또는 판사·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6조(조정신청) ①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조합으로 하고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8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결과 통보는"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20조(분쟁조정 등) ① 제16조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이내에"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를 받아들여 승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의 대상) ① 군수는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다른 기관에서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감사의 요청) ① 감사를 요청하려는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②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감사 실시의 결정)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감사요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필요한 경우 감사반원에게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감사반의 구성)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담당 과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전문감사관으로 위촉예정인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27조(감사 실시) ① 군수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 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감사 결과 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 이후 처분 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감사반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감사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담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의 교부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2호, 2017.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인용)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담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0.2.28. 조례 제2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28. 조례 제2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22. 조례 제2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