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과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 범위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과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규모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에 따른 신문공고 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7.2.10., 2020.3.27.>
②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 제13조제3항 에 따른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4. 입안 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구역내 주민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11.12.30.>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8조의 사업구역별 조례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1.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 상 주거용지 : 165제곱미터
2.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 상 주거용지 이외의 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2 제2호라목(1)에 따른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획지 면적 규모
5.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 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후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구역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30.>
3. 법 제62조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50퍼센트 비율의 금액
7.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8.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계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1.12.30.>
②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3. 시장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도시계획시설'이라한다)의 설치 사업비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④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제13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8., 2007.12.28., 2010.11.24., 2011.12.30.>
3. 수입금출납원 : 도시개발업무 팀장 <개정 2023.12.18.>
6.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개정 2023.12.18.>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3인 이내의 시의회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 예산 또는 도시개발업무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개발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1.12.30., 2023.12.18.>
2. 제12조 에서 규정한 용도외 사용여부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 6.5퍼센트 복리로 하되, 사업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3.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의 공사비 : 5년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남원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㉕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개정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13>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③ 남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7.2.10> (남원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남원시 도시개발조례 제5조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2020.3.27.>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