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시와 공기업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로 별표 와 같다.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시설물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ㆍ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기업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시의 여건을 고려한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7조 에 따른 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 및 도 진흥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방법 등을 포함하여 시의 공보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문서, 전자우편,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3.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 심의
4. 법 제15조 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자문요청에 관한 사항
5. 제18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경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8조 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3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디자인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 및 공기업등은 별지 서식 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별표 의 공공시설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공원, 휴양 공간 등 공공 공간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각 부서 및 공기업등에서 신청하는 사업
④ 제13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중앙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ㆍ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3.12.18.>
4. 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5.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9.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기본적인 외부디자인 변경 없이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10.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심의를 「남원시 경관 조례」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의뢰한 해당부서의 장, 공기업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시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대상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남원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남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진흥계획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갖추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으로 본다.
부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