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에 따른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10., 2018.12.20.>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8.12.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보상금 포함), 지장물 철거비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20.>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0.>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2023.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008.1.10 조례2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4> (생략)
<15>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
⑯ 내지 ⑲ (생략)
부칙 <개정 2018.12.20. 조례 제3514호>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20. 조례 제4098호>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