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5.1., 2006.11.23., 2021.12.16.>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1.11.>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규칙) 양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조례 제642호 : 1982년 2월 23일)와 양구군사무의읍·면위임규칙(규칙 제280호 : 1979년 10월 5일)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 7.20)
이 조례는 198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9.15)
이 조례는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5. 1)
이 조례는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16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12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14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3 제1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68호, 2023.12.21.>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양구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중 “양구군 물품관리조례”를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