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6.12., 2023.12.21.>
1.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
4. "주민지원기금"이란 법 제21조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군수는 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사업주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그 설치비용에 상응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6.12., 2023.12.21.>
1.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에 필요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호에서 규정한 설치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액
2. 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개발지역내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납부 방법) 군수는 개발사업자가 제3조 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2. 제1호의 납부계획서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착공전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3. 처리능력 30톤/일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에 의하여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법 제9조 , 영 제7조 및 제11조 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④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원 중 전문가를 제외한 구성원이 임기 내 타 지역 이주 및 궐위된 때에는 해촉 후 선임 한다.
제7조 <삭제 2018.10.17.>
제8조 <삭제 2018.10.17.>
제9조 <삭제 2018.10.17.>
제10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 에 따라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11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에 따른 지원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7., 2019.6.12., 2021.8.13., 2023.12.21.>
다. 복지시설사업(마을회관, 경로당 등) 사업비의 자부담금 지원
2. 농업보조사업(농업기반시설 등) 사업비의 자부담금 지원
③ 직접영향권내의 주민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영향권내 주민에게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영향권내 주민의 여건,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 할 수 없는 경우 등 주민지원협의체와 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⑥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의 건의사업을 반영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⑦ 주민지원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기간 및 규모 등) ① 지원규모는 주민지원기금의 범위 내에서 설치기관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12.21.>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중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개시되는 연도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제1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제11조 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군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2023.12.21., 2023.12.21.>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2.21.>
1. 제11조 에 따른 지원사업
2.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회의 참석 수당, 여비 및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
3. 그 밖에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에 따라 결정된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2.2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1.>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부서의 장, 닿애시설의 소재지 읍ㆍ면장
2. 위촉직 위원 : 해당 시설 소재지 군의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제1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6.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12.>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1.>
제18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은 군 금고 별도의 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9.6.12., 2021.2.10., 2023.12.21.>
③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각 호와 같이 운용관계공무원을 둔다.
2. 기금출납원 : 담당업무 부서의 팀장 <개정 2022.12.28.>
④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의 관리대장과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19.6.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4항 에 준용한다.
제21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① 군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5조의2 에서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 반입량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 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그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③ 주민감시요원은 「양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감시요원 운영 및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한다.
제2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9.6.12.> <개정 2022.12.28.>
제23조(기금의 지원중단)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이 제11조에 명시된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주민지원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제24조(관리의 위탁운영) 군수는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제25조(관계규정의 준용) 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 기금운용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신설 2019.6.12.> <개정 2020.10.15., 2023.12.21.>
부칙 <조례 제2209호, 2017. 7.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제38조부터 제44조를 삭제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고 착공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50호, 2018.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9호, 2019.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6호, 2020.10.15>(양구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6호,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0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85)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부서의 담당”을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66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