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0, 2019ㆍ12ㆍ27〉
제2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소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건축법」에 따라 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른 지원 내용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ㆍ11ㆍ10, 2019ㆍ5ㆍ8, 2020ㆍ3ㆍ27, 2021ㆍ12ㆍ28〉
② 지원내용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 물품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ㆍ12ㆍ28〉
제4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5ㆍ8, 2020ㆍ3ㆍ27, 2021ㆍ3ㆍ22, 2021ㆍ12ㆍ28, 2022ㆍ11ㆍ11, 2023ㆍ12ㆍ22〉
마.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주차관제설비 등]
아. 화재감지설비, 소화설비, 피뢰설비, 방송통신시설 및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신청일 현재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공용부분에 한정한다)
가. 옥외 부대 및 복리시설 중 울타리(담장), 정화조, 배수로 및 맨홀
6.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및 절개지 보수 및 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7. 급수·가스·배수관 유지보수 및 교체(신청일 현재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공용배관에 한정한다)
8. 내ㆍ외벽(지하주차장 포함)과 옥상의 균열보수, 도장 및 방수(신청일 현재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10.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시설( 제48조 에 따라 선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과 갈등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 관리법」 제22조 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결정(이하 "전자투표"라 한다) 시 제3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사용승인)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횟수는 연2회로 한다. 〈신설 2018ㆍ9ㆍ28개정 , 2019ㆍ5ㆍ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상관리는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ㆍ9ㆍ28, 2019ㆍ5ㆍ8, 2020ㆍ3ㆍ27, 2021ㆍ3ㆍ22, 2021ㆍ12ㆍ28〉
1.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공동주택. 다만, 제1항제6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3항 에 따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재건축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공동주택. 다만, 안전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3.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법 및 제61조 에 따른 감사에 의한 처분사항으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로서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삭제 〔전문개정 2017ㆍ11ㆍ10〕 〈2021ㆍ3ㆍ22〉
제5조(지원규모 등) ① 지원규모는 별표 1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 내에서 제9조에 따른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은 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ㆍ11ㆍ10, 2021ㆍ3ㆍ22〉
② 지원 단지 및 보조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며,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신설 2021ㆍ3ㆍ2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9ㆍ5ㆍ8개정 , 2021ㆍ3ㆍ22〉
1. 제4조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3. 제4조제2항 〔제목개정 2021ㆍ3ㆍ22〕
제6조(보조금의 신청)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0, 2019ㆍ5ㆍ8, 2021ㆍ3ㆍ22〉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 전자투표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5ㆍ8〉
제7조(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실무 검토반(이하 "실무 검토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 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주택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의 소관부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18ㆍ3ㆍ28, 2021ㆍ3ㆍ22〉
③ 실무 검토반의 업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5ㆍ8〉
1. (심사위원회 상정 전 검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2. (보조금 지급 전 검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제8조(보조금의 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0, 2021ㆍ3ㆍ22〉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시장으로부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시장에게 사업착수신고서(별지 17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ㆍ3ㆍ22〉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ㆍ3ㆍ22〉
④ 결정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0, 2019ㆍ5ㆍ8, 2021ㆍ3ㆍ22〉
⑦ 삭제 〔제목개정 2021ㆍ3ㆍ22〕 〈2021ㆍ3ㆍ22〉
제8조의2(보조금 지급시기 등) ① 보조금 지급은 사업완료 후 정산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정산서를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비가 감소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사업비가 증가되었을 때에는 당초 결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ㆍ3ㆍ22〕
제8조의3(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ㆍ3ㆍ22〕 〈신설 2021ㆍ12ㆍ28〉
제8조의4(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지원 대상 선정ㆍ심의결과 및 정산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시장의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지방재정법」제32조의10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ㆍ3ㆍ22〕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ㆍ11ㆍ10, 2021ㆍ3ㆍ22〉
②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과 위촉직 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ㆍ11ㆍ10,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1ㆍ3ㆍ22〉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주택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주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21ㆍ3ㆍ22, 2023ㆍ3ㆍ6〉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임시위원은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7ㆍ11ㆍ10〕 〈개정 2017ㆍ11ㆍ10, 2021ㆍ3ㆍ22〉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0〉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금품ㆍ향응수수 등 위원의 품의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심사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제1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ㆍ11ㆍ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ㆍ11ㆍ10〉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7ㆍ11ㆍ10, 2021ㆍ3ㆍ22〉
⑤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ㆍ11ㆍ10〕 〈개정 2017ㆍ11ㆍ10〉
제12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ㆍ11ㆍ10〉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ㆍ11ㆍ10〕
제13조 삭제 〈2017ㆍ11ㆍ10〉
제14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ㆍ12ㆍ31, 2021ㆍ3ㆍ22, 2021ㆍ6ㆍ25〉
제15조(공동주택모범관리 단지 선정) ① 모범관리단지평가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과 10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7ㆍ11ㆍ10〉
② 시장은 모범관리단지를 평가할 때에는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0〉
③ 시장은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표창장 또는 상패와 상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범관리단지평가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0〉
④ 그 밖에 모범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 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ㆍ11ㆍ10〕 〈개정 2017ㆍ11ㆍ10〉
제16조(시상) 시장은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17ㆍ11ㆍ10〉
제18조(설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ㆍ11ㆍ10〉
제18조의2(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시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가 선임한다.
⑥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ㆍ3ㆍ22〕
제19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소송중인 사안은 제외한다.
2. 그 밖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전문개정 2017ㆍ11ㆍ10〕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전문개정 2017ㆍ11ㆍ10〕 〈2021ㆍ3ㆍ22〉
제2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0〉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품ㆍ향응수수 등 위원의 품의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조정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하였을 때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이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제척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신청하게 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을 기피할 수 있다.
제24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0〉
1. 당사자ㆍ대표자ㆍ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5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여럿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0〉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 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0〉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건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0〉
⑥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에 대한 권한을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아야 한다.
제26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0, 2023ㆍ12ㆍ22〉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및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문서를 조사ㆍ열람ㆍ복사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출입하여 조사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이용할 때에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0〉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0〉
③ 조정위원회에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0〉
제29조(조정의 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 받은 당사자 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쟁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0〉
④ 당사자 등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 조정서에 서명 날인 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0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①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 등에 따라 수락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 및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0〉
2.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때
4. 법 및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하였을 때
5.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처리 절차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가 소를 제기 하였을 때 또는 합의가 성립 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조정 경위ㆍ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7ㆍ11ㆍ10〉
제32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로써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0〉
1. 분쟁 당사자로부터 제29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통지가 없을 때
2. 분쟁 당사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분쟁 조정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을 때
3. 제29조에 따른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나 중지된 때
4. 그 밖에 분쟁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 조정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결을 하였을 때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0〉
제33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 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ㆍ11ㆍ10〉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드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가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이나 비용이 드는 사항을 행할 때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0〉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0〉
제34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 삭제 〈2017ㆍ11ㆍ10〉
제36조 삭제 〈2017ㆍ11ㆍ10〉
제37조 삭제 〈2017ㆍ11ㆍ10〉
제38조 삭제 〈2017ㆍ11ㆍ10〉
제39조 삭제 〈2017ㆍ11ㆍ10〉
제40조 삭제 〈2017ㆍ11ㆍ10〉
제41조 삭제 〈2017ㆍ11ㆍ10〉
제42조 삭제 〈2017ㆍ11ㆍ10〉
제43조 삭제 〈2017ㆍ11ㆍ10〉
제44조 삭제 〈2017ㆍ11ㆍ10〉
제45조 삭제 〈2017ㆍ11ㆍ10〉
제46조 삭제 〈2017ㆍ11ㆍ10〉
제47조 삭제 〈2017ㆍ11ㆍ10〉
제48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4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에 위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50조(목적) 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5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52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된"감사요청서"(별지 제12호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요청인 연명부"(별지 제13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53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1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54조(감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55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제54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1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56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57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대상단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58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59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5ㆍ8〉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61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62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3조(실태조사)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반의 편성·운영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제64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다음 각 호의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1일당 4시간 초과 참여 : 30만원 〔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65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0〉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ㆍ11ㆍ10〉
1.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는 관내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전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종전 제48조에서 이동 2017ㆍ제48조0〕 〈개정 2017ㆍ11ㆍ10〉
제66조(주차장 설치기준) 주택단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 및 제3항의 주택외의 시설과 제4항의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에는 세대당 1.4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2대)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6조에서 이동 2019ㆍ12ㆍ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이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이천시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5ㆍ6ㆍ1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3ㆍ7 조례 제1298호, 이천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이천시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처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2017ㆍ11ㆍ10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이천시 주택 조례」제7조제2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 예산공보담당관,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을 “도시주택국장, 예산공보담당관,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으로 한다.
⑲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ㆍ9ㆍ28 조례 제1424호, 이천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이천시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처 중“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2018ㆍ9ㆍ28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이천시 주택 조례」제9조제2항 중 “도시주택국장, 예산공보담당관”을 “종합민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부터 ㊶ 까지 생략
부칙 〈2019ㆍ5ㆍ8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2ㆍ27 조례 제1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이천시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설치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ㆍ3ㆍ27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3ㆍ22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12ㆍ28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11ㆍ11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이천시 주택 조례」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합민원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⑪ 부터 ㊵ 까지 생략
부칙 〈2023ㆍ12ㆍ22 조례 제2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