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건강·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8.,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 등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대관료, 수강료 등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11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3.18.>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시설별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3.18, 2017.04.01., 2021.12.24. >
제5조(사용승인)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4.>
② 구청장은 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체육교실을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승인은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의2(체육시설의 개방 등) ① 구청장은 경기 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 기회는 종로구민을 타 주민보다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5조의3(사용승인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 등의 행사 또는 활동
제6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다만, 제3항, 제4항 및 제7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 종료 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 수입총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1.12.24.>
④ 시설물에 부설된 주차장 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사 등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할인)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1.12.24.>
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다. 종로구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체육대회
가.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행사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사.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위한 행사
파.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수강료는 별표 3과 같이 할인할 수 있으며, 이 때 중복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수강료의 경우 개강일 전날까지) 취소: 전액 환급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행사 및 경기로서 다른 행사 및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3.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4.>
② 구청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 날부터 30일간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1.12.24.>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속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사용자의 공동책임으로 하며,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4.01.>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6.3.18.>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구 소유가 된다.
제13조(시설의 재위탁) ①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모하여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 등에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재위탁자는 위탁사업을 전대 또는 양도 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전대 또는 양도 시에는 재위탁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③ 재위탁 가능사업은 체육시설 내의 공연장, 체육시설, 매점, 자동판매기, 스포츠용품 판매점, 부설 주차장 운영사업 등으로 한다.
④ 시설을 재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대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위탁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855호)
제1조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사용료 선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용료 선납자에 대하여는 선납기간이 종료한 후부터 변경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위탁·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재위탁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재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본다.
부칙 (2013. 4.12.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25.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27. 조례 제10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중 별표 2 제1호(수강료 및 이용료) 및 제2호(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삼청테니스장’의 월 수강료ㆍ라이트 사용료, 제7조 중 별표 3(수강료 할인)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3.18.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01. 조례 제11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0.13.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5.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6.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10. 조례 제131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9.6.7.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2. 조례 제131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1.5.7. 조례 제1404호)(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4.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1496호, 202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종로문화 체육센터, 삼청테니스장, 한강 다목적운동장, 종로구립 탁구전용구장의 주관부서란 중 “건강도시과”를 “건강체육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43호, 2023.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선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별표 2에 따른 종로구립 탁구전용구장 사용료 선납자에 대하여는 선납기간이 종료한 후부터 변경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수강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수강료 감면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46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1558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7조의2에 따른 종로미래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나목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환경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안전환경국”을 “기획경제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복지경제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교통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 복지경제국장”을 “문화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가로정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가로정비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 미래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복지교육국장, 미래도시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어르신여성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어르신여성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육과장”을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을 “인사업무 담당과장 및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공무국외여행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주관부서란 중 “건강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주관부서란 중 “관광과”를 “관광체육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인력동원지원반란의 “건설관리과”를 “가로정비과”로 하고, 의료ㆍ구호지원반란의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의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건강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하고, 홍보지원반란의 “교육과”를 “아동청소년교육과장”로, “관광과”를 “관광체육과”로 하고, 재정지원반의 “세무1,2과”를 “세무관리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로 하며 통신지원반란의 “스마트도시과”를 “스마트행정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