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공영주차장 관리자"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주시 주차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1조 및 제18조 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 1 에 따른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별표 2 에 따른 표지판과 별표 3 에 따른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입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7.8.04.〉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및 제14조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5 와 같다.
②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비율은 별표 6 과 같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방법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제8조(주차요금의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납부한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2.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주차요금 징수시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수요 및 주민의 주차편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의2(주차장 용도 이외의 사용) ① 시장은 시 주관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공익적 목적의 행사 등에 공영주차장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사 주관 부서 및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사용일 14일 전까지 주차장 관리부서 또는 위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 주관 행사가 아닌 경우의 사용료는 별표 10 에 따른다.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차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공영주차장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5.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사용제한) 제9조의2 에 따른 행사 및 법 10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제한 기간 만료 시 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3.6.26.>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 의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3.>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노상·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하며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설 2019.6.24.〉
5.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설 2019.6.24.〉
②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전체 개발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15.1.9〉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9 와 같다.
② 법 제19조의13제4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부설주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대수로 한정한다. 〈신설 2017.8.04.〉
제13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신설 2019.6.24.〉
① 영 제6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
3. 설치 인정대수: 별표 9 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일부개정 2016.12.20.〉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20.〉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9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2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20.〉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 ① 시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할 때에 별표 8 의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무상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 의 발급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한 설치비용을 별표 5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제2호 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지정된 노외주차장을 무상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주차장을 지정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4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href="javascript:openLawAttchPopup('AT', '1885965', '/법/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7970', '02', '0001', '20240101')" class="law_link_popup_star02">제4호 설치기준을 따른다.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 면이상,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4를 장애인 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9.6.24.〉
③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4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9.6.24.〉
제18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제19조(보조)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여주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시계획지역내의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제13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보조금 교부방법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르며, 보조금의 지급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4.12.31.〉
제20조(과징금처분)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위반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17.8.04.〉
③ 과징금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1. 9 조례 제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는 단지조성사업 등과 관련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7.27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2016.6.30 조례 제3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 6. 30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7. 5.18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 5.18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8. 4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4. 12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6. 24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11. 08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9. 23 조례 제853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12. 15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6. 17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