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는 양산시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07.12.20., 2023.12.19.>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시장 이외의 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9.>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을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5. 조사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은 시기로 정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6.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설치관리자가 정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적용대상과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0., 2023.12.19.>
1. 법 제8조의2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거나 제1호 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
제4조(주차거부금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0.3.26., 2023.12.19.>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 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20., 2023.12.19.>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②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 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시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 호와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0., 2023.12.19.>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3. 그 밖에 공공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우선순위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순 위│ 구 분 │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순 위│ 구 분 │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
│1 순위│제1항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1 순위│제1항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
├───┼─────────┼───────────┼─────────┼─────────┤├───┼─────────┼───────────┼─────────┼─────────┤
│ │ │경쟁입찰 원칙으로하되,│ 입찰가격 또는 │ 3 개 월 단 위 ││ │ │경쟁입찰 원칙으로하되,│ 입찰가격 또는 │ 3 개 월 단 위 │
│2 순위│제1항 제2호의 경우│ 경쟁업체 없을 시 │ 수의계약시 │ (이자포함) ││2 순위│제1항 제2호의 경우│ 경쟁업체 없을 시 │ 수의계약시 │ (이자포함) │
│ │ │ 수의계약 │ 주차수요조사금액 │ 선납 ││ │ │ 수의계약 │ 주차수요조사금액 │ 선납 │
├───┼─────────┼───────────┼─────────┼─────────┤├───┼─────────┼───────────┼─────────┼─────────┤
│3 순위│제1항 제3호의 경우│ 경 쟁 입 찰 │ 입 찰 가 격 │ " ││3 순위│제1항 제3호의 경우│ 경 쟁 입 찰 │ 입 찰 가 격 │ " │
└───┴─────────┴───────────┴─────────┴─────────┘└───┴─────────┴───────────┴─────────┴─────────┘ <개정 2007.12.20., 2023.12.19.>
제7조(주차장의 설치등)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도시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료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이하"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 및 시설물 설치 허가시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30., 2023.12.19.>
제8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있어 제3조 1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9.>
제8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7.18., 2023.12.19.>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 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km)/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9조(하역 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하역 주차구획은 동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하역 주차구획에는 해당 지정목적에 관계 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 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제10조(요금의 환부)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 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 <개정 2023.12.19.>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표 5 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있다. <개정 2020.3.26., 2023.12.19.>
제1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로 한다.
제13조의2(노외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3퍼센트 이상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12.19.>
[제13조의2에서 이동 <2019.5.2.>]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할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31.>
[제14조에서 이동 <2019.5.2.>]
제15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의5제2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9.>
1. 설치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도시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3. 설치인정대수: 별표 6 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소수점 이하의 주차대수는 0으로 본다)로 한다. 다만,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다.
②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9.>
[제14조의2에서 이동 <2019.5.2.>]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6조(인근주차장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인근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1.12., 2016.7.18.>
[제15조에서 이동 <2019.5.2.>]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면제) 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1 호 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②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 비용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을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9.>
[제16조에서 이동 <2019.5.2.>]
제17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개정 2023.12.19.>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24., 2023.12.1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금액을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20.12.24., 2023.12.1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단위 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6조의2에서 이동 <2019.5.2.>]
제17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철거로 인한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의13 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 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제17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4.>
[제16조의3에서 이동 <2019.5.2.>]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의 별표 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 표지는 별표 8 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3.12.19.>
⑤ 영 제6조제1항 의 별표 1 의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3퍼센트 이상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9.>
[제17조에서 이동 <2019.5.2.>]
제19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① 부설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19.>
⑥ 제3조부터 제5조 까지의 규정 및 제10조 에 의한 민영주차장에 관한 규정을 제1항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19.>
[제18조에서 이동 <2019.5.2.>]
제20조(과징금 부과·징수) ① 삭제(1999.12.3)
② 시장이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9.>
③ 시장은 영 제17조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19.>
④ 영 제17조 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안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12.19.>
[제19조에서 이동 <2019.5.2.>]
제21조 삭제 <2023.12.19.>
부칙 (1987.7.6 조례 제1026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공원구역내의 주차장은 공원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3.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8.19 조례 제 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25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 조례 제17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제17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7.25 조례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0 조례 제26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하였거나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 6.14. 조례 제3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전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에 대하여는 조례 제14조의 별표6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2.20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0. 조례 제59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조례 제14조의 별표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4.13.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10.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 1.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 12.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7.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2013.12.27. 조례 제1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2014.12.31.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8.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8.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2019.5.2.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26.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22.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5. 조례 제1906호)(양산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양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②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양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③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양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부칙 <조례 제1930호, 2023.3.30.>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8호, 2023.9.7.>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비고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모범·유공납세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유공납세자증 부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2016호, 2023.12.19.>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 중 “유족이”를 “유족ㆍ「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