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과 아울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공공자전거"란 「양산시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6.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공공자전거만을 보관 관리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7. "일반자전거 주차장"이란 개인 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운영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주차장에는 영 제7조제1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23.12.19.>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영 제7조제1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③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는 영 제7조제1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④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자전거주차장은 역, 시내버스승강장, 종합터미널,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개정 2023.12.19.>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3.12.19.>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② 공공자전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 홍보물 들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시행한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안의 시민, 시범기관, 노동자, 학생 등이 통근이나 통학할 때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③ 시장은 시범지역,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무단방치의 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 보관,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자전거운전면허증을 발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타기 관련 교육을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의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전거 등록 업무를 법 제23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국·과장, 유관기관공무원(양산교육청, 양산경찰서)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주민대표,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전담부서의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9.>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삭제 <2023.12.19.>
부칙 (2011.1.7. 조례 제800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양산시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3.12.27.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798호)(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2호,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