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2003. 9. 29)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및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4.19.)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3. 9. 29)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와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4. 12. 3)
8. "기본액"이란 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 등 사용료를 말한다.(개정 2003. 9.29, 2004. 12. 3)
10.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3. 9.29)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03. 9. 29)
12.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3.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노인으로 한다.(개정 2003. 9. 29)
14. "입주단체"란 체육시설내의 일정공간에 1개월 이상 장기 입주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신설 2004. 12. 3)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하려는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를 갈음한다.(개정 2004. 12. 3)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⑤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개정 2004. 12. 3, 2016.2.12)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단체) 및 체육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선 순위 (개정 2012.2.17)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시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2019.4.19.)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시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권 보장을 위해 체육시설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2.2.17)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동계는 11월부터 3월까지, 하계는 4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4. 12. 3)(개정 2012.2.1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7., 2012.2.17., 2023.7.13., 2023.12.21.>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제9조제1항 의 구분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중계방송료 및 광고물 설치 사용료로 하되 전용사용료는 별표 1 , 이용료는 별표 2 ,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3 , 중계방송료 및 광고물 설치 사용료는 별표 4 와 같다.(개정 2000. 6. 20, 2003. 9.29, 2004. 12. 3, 2010.12.3, 2019.4.19.)
③ 체육시설내에 설치된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4. 12. 3., 2012.2.17)
④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23.7.13.>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는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초대권 등 무료관람권 포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대권 등 무료관람권은 관람권 총 발매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관람료 수입액이 기본액(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본액을 사용료로 한다.(개정 2003. 9. 29, 2004. 12. 3, 2012.2.17, 2019.4.19.)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프로경기는 20퍼센트를 증액하고,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는 20퍼센트를 할인한다.(개정 2004. 12. 3)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사용종료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 2012.2.17, 2019.4.19.)
1.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3, 별표 4의 전용사용료 외에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2. 제1호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⑥ 사용료에 포함하는 시설, 경비, 용구, 비품등 그외 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사용료를 추징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0. 6. 20, 2003. 9. 29, 2004. 12. 3, 2012.2.17)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2.17)(단서신설 2012.2.17)(개정 2017.12.22, 2020.10.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04. 12. 3, 2016.2.12)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다만, 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의 행사는 제외)(개정 2012.2.17)(단서신설 2012.2.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2022.11.18., 2023.7.13.>
1.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김해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가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강화 훈련 및 경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 등을 위한 각종행사 및 경기
3. 김해시체육회 및 가맹단체, 김해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4.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고등학교 이하의 체육 경기 및 행사
5.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1. 체육발전과 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실시하는 체육행사(체육경기외 전용사용료 기준)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제13조의2(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4.12., 2016.2.12., 2017.2.10., 2018.8.10., 2019.4.19., 2019.5.31., 2021.9.24., 2023.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70퍼센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50퍼센트(다만, 보호자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할 경우에만 50퍼센트 할인을 적용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 : 50퍼센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람의 경우 : 50퍼센트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 : 50퍼센트
6. 동일시설을 연속 3개월 이상 가입할 경우 : 10퍼센트
7. 월회원으로서 2개시설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 합계금액의 10퍼센트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합계금액의 20퍼센트로 함)
8.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사람 : 40퍼센트
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의 경우 : 50퍼센트
10. 경남아이다누리카드를 소지하고, 현장에서 카드를 제시한 가정 : 40퍼센트
11.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의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의 경우 : 40퍼센트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경우 : 50퍼센트
13.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 : 50퍼센트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 : 50퍼센트
15.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40퍼센트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우: 50퍼센트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50퍼센트
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사람의 경우 : 50퍼센트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사람의 경우 : 50퍼센트
21. 「김해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주민 : 40퍼센트
2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종사자 : 2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 2016.2.12., 2019.12.27., 2020.10.8., 2023.12.21.>
1.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일 5일 이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잔여시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이용,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
③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전에 이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이용개시일 이후에 이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④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자는 전용허가자나 이용자 귀책 시의 위약금(10퍼센트)과 동일한 금액으로 배상한다.
⑤ 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납부시기) ① 전용사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사용허가서 교부전까지 납부하고, 초과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
② 부대시설 사용자와 중계방송 및 광고물 설치 사용자는 기본사용료를 사용허가서 교부전까지 납부하고, 초과사용료는 사용실적에 따라 사용종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0) (개정 2004. 12. 3)
제16조(전용사용자)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하려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이용자)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한정하여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납부는 연습권을 구매함으로서 행한다. 다만, 이용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4.19.)
④ 이용자가 정해진 시간에서 계속하여 연장사용할 때에는 초과 1시간마다 정해진 금액의 50퍼센트를 추가 징수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이를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04. 12. 3)
⑤ 이용자의 단체는 경기 종목별로 1개팀에 소속된 구성원을 말한다.
제18조(공공예약포털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예약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예약포털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04. 12. 3>
제20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2.17, 2016.2.12)
2. 경기 및 행사에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단체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 12. 3)
제2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과 체육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김해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⑥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은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따른다.
제2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0.8.>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3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04. 12. 3)
제24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을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6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4. 입장권, 사용료 그 밖에 체육관 각종 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항
제27조(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4. 12. 3)
② 관람권(초대권 등 무료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관람료, 발행매수 등에 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발행한다.(개정 2004. 12. 3)
제29조 삭제 <2003. 7.31>
제30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7.31)
제30조의2(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2023.7.13.>
제30조의3(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관리 이관) 시장은 체육시설 중 공익이나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체육시설을 시설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관리 이관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 3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17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12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해시 조례 제1116호 2016.2.12>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해시 조례 제1201호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해시 조례 제1286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7호 2019.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8호 2019.5.3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8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 생 략 >
<53>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
<54> ~ <68> < 생 략 >
부칙 <조례 제1582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9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3호 2022.11.18.>(김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체육발전과 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실시하는 체육행사(체육경기외 전용사용료 기준)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부칙 <조례 제1952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4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