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김해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등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서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증)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다)의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3.>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2.21.>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및 저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및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영 제7조의7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 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고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⑦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군 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선거 업무 등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과 지역 내 재난ㆍ재해, 각종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공무원 및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⑨ 공무원 채용시험(각종 자격증 시험 제외)에 시험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반일(0.5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8.>
⑩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5일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11.18.>
⑪ 성폭력·가정폭력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치유가 필요한 공무원은 7일의 범위에서 마음치유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할 증빙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7.13.>
⑫ 민원업무담당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무원은 7일의 범위에서 민원업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7.13.>
제14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2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한다.
부칙 <200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공무원 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1.28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 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4조의3의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0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9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5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5호 201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7호 2017.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7호 202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7호, 2022.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6항의 규정은 당해 각각의 재직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조례 제1940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5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